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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9] 케이블트레이공사(제194조)

    • 3○○
    • 2018.11.20 14:18
    • 8464

    194조 케이블트레이공사

    10항. 별도로 방호를 필요로 하는 배선부분에는 필요한 방호력이 있는 불연성의 커버 등을 사용 하여야 한다.

     

    실무에서는 위에서 방호란?   화재, 기계적 충격 등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에 시설되는 트레이의 경우 트레이 상부에 급수 등의 불배관이 지나 가는데요, 이경우에도 낙수를 대비하여 불연성 커버를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석을 부탁 드립니다. 트레이에 포설되는 케이블은 당연히 난연성 케이블이라는 전재조건 하에서 입니다.

    또한 낙수가 발생하여도 모두 배수가 가능하며, 기계적 충격의 우려가 없는 장소 입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94조 제항 제10호는 케이블트레이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별도로 방호를 필요로 하는 배선부분에는 필요한 방호력이 있는 불연성의 커버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는 예상되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배선부분에는 방호력이 있는 불연성 커버를 사용하라는 의미이므로 귀하의 현장여건에 따라 방호의 필요성과 전기안전의 중요성 등을 판단하시어 본 규정을 적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