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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1]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규정 관련 문의 드립니다.

    • g○○
    • 2018.11.12 13:34
    • 5937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가 전기공사를 진행중에 있는데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분수등과 같이 수중 또는 물에 잠길 우려가 있는 조명등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이동전선은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판단기준 규정 제241조 중 ⓛ의 9호[1호의 조명등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이동전선에는

    접속점이 없는 단면적 2.5mm2 이상의 0.6/1kV EP 고무절연 클로로프렌 캡타이어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하

    며 또한 이를 손상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방호장치를 할 것.]  

    ​에 따라야 하는데

    현재 PNCT 케이블을 사용하는데 제가 검색을 해봤을때는  PNCT 케이블이 클로로프렌 캡타이어 케이블과

    동등한 것으로 보이는데 PNCT케이블을 사용하였을때 위의 규정에 적합한 것인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앞서 질의하신 내용에서 답변드렸듯이 대한전기협회는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과 이와 관련한 내선규정, 기술지침서 등에 대하여 자문해드리고 있으며 제품이나 자재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다만, 판단기준 제241조에서 규정한 0.6/1kV EP 고무절연 클로로프렌 캡타이어케이블은 KS C IEC 60502-1의 부속서 D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PNCT 케이블이 자재명을 의미한다면 본 자재가 위 표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제조사 또는 규격 인증기관에 확인하신 후 사용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