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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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1]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규정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가 전기공사를 진행중에 있는데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분수등과 같이 수중 또는 물에 잠길 우려가 있는 조명등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이동전선은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판단기준 규정 제241조 중 ⓛ의 9호[제1호의 조명등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이동전선에는
접속점이 없는 단면적 2.5mm2 이상의 0.6/1kV EP 고무절연 클로로프렌 캡타이어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하
며 또한 이를 손상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방호장치를 할 것.]
에 따라야 하는데
현재 PNCT 케이블을 사용하는데 제가 검색을 해봤을때는 PNCT 케이블이 클로로프렌 캡타이어 케이블과
동등한 것으로 보이는데 PNCT케이블을 사용하였을때 위의 규정에 적합한 것인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앞서 질의하신 내용에서 답변드렸듯이 대한전기협회는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과 이와 관련한 내선규정, 기술지침서 등에 대하여 자문해드리고 있으며 제품이나 자재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다만, 판단기준 제241조에서 규정한 0.6/1kV EP 고무절연 클로로프렌 캡타이어케이블은 KS C IEC 60502-1의 부속서 D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PNCT 케이블”이 자재명을 의미한다면 본 자재가 위 표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제조사 또는 규격 인증기관에 확인하신 후 사용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