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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4]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전기비구조요소 내진설계]

    • m○○
    • 2018.11.09 14:04
    • 153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전기비구조요소 내진설계]

    개정되었습니다.

     

    건축전기설비 내진설계관련 2018년 개정되었다고 하였으나

    어디에도 관련 자료를 구할수가 없습니다. 

    관련자료 공유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

    ◉국토교통부령 제555호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1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비구조요소”란 다음 각 목의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가. 건축비구조요소: 구조내력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구성요소로서 배기구, 부착물 및 비구조벽체 등의 부재
         나. 기계ㆍ전기비구조요소: 건축물에 설치하는 기계 및 전기 시스템과 이를 지지하는 부착물 및 장비
    제4조제1항 중 “바닥ㆍ벽”을 “바닥ㆍ벽ㆍ비구조요소”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의 개정규
    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58조에 따라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2. 대한전기협회는 전기사업법 제67조에서 정한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과 이와 관련한 내선규정, 기술지침서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 질의하신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에 따른 전기비구조요소 내진설계관련 내용에 대하여는 법령을 관리하는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심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국토교통부 전화 : 1599-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