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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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2] 전기사업법 관련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와 제36조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제33조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하는 사용 전 점검과 정기 점검이 해당되는 것이고,
제36조는 위 사항을 제외한 다른 모든 점검이 해당되는 건가요?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2. 대한전기협회는 전기사업법 제67조에서 정한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과 이와 관련한 내선규정, 기술지침서 등을 관리 및 자문해드리고 있습니다.
3. 질의하신 전기사업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관하여는 한국전기안전공사나 소관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로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