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기상담실

전기상담실

질문과 답변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4221] 판단기준 제37조 관련

    • p○○
    • 2018.11.08 20:26
    • 7052

    판단기준 제37조제1항제1호부터4호까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는 없나요?

     

    각 조항을 따라가서 읽어도 당최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네요.

     

    ex) 1. 본 항목

    ⇒ 어떠한 공사인 경우

     

    이런 식으로 부탁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2. 대한전기협회는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과 이와 관련한 내선규정 등에 대하여 자문해드리고 있으나 온라인 강의 또는 1:1 교육은 시행하고 있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아울러 당 협회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용하고 있으므로 협회 홈페이지의 행사 및 교육안내코너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협회 홈페이지 알림광장 행사 및 교육안내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