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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0] 전기설비규정 내용 문의

    • 7○○
    • 2018.11.08 16:53
    • 7608

    안녕하세요. 2018년 3월 공고된 한국 전기설비 규정 관련 질의 드립니다.

    해당 설비 기준 내용중

     

    (120 전선)

     

    121 전선의 선정 및 식별

     

    121.1 전선 일반 요구사항 및 선정

    1. 전선은 통상 사용 상태에서의 온도에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2. 전선은 설치장소의 환경조건에 적절하고 발생할 수 있는 전기기계적 응력에 견디는 능력이 있는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전선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 이외에는 한국산업표준(이하 “KS”라 한다)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21.2 전선의 식별

    1. 전선의 색상은 표 121.2-1에 따른다.

     

    121.2-1 전선식별

    (문자)

    색상

    L1

    갈색

    L2

    흑색

    L3

    회색

    N

    청색

    보호도체

    녹색-노란색

     

    2. 색상 식별이 종단 및 연결 지점에서만 이루어지는 나도체 등은 전선 종단부에 색상이 반영구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도색, 밴드, 색 테이프 등의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3. 1 및 제2를 제외한 전선의 식별은 KS C IEC 60445(인간과 기계 간 인터페이스, 표시 식별의 기본 및 안전원칙장비단자, 도체단자 및 도체의 식별)에 적합하여야 한다.

     

    => 질의 내용 : 상기의 전선식별은 절연전선 및 코드류를 포함하여 저압, 고압 및 특고압 케이블에 모두 적용 되는

                        사항인지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2. 한국전기설비규정(시행일: 2021.1.1) 121.2항 전선의 식별은 KS C IEC 60445:2011에 근거한 규정으로서 현재 국내에 사용되고 있는 전선 식별이 관련 단체별로 상이함에 따라 국제표준에 부합하여 통일함으로써 공사 및 유지관련 분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3. 아울러 동 규정은 절연전선 및 코드류를 포함하여 저압, 고압 다심케이블에 적용되는 식별 방법으로서 다심케이블의 색상 구분은 KS C IEC 60227-14항의 방법을 참조하시어 적용이 가능할 것이며,

        단심 케이블인 경우에는 색상 식별이 종단 및 연결지점에서만 이루어지는 나도체와 같이 시공단계에서 전선 종단부에 식별 표시를 시행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