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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9] 판단기준 제225조 제4항 관련 문의

    • w○○
    • 2018.11.03 10:41
    • 7392

    판단기준 제225조 제4항에 보면

    ""가로등, 보안등, 조경등 등으로 시설하는 방전등에 공급하는 전로의 사용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경우""

    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방전등에 공급하는 전로"라는게 관등회로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등주에 접속되는 전원선을 의미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LED보안등주가 있는데

    관등회로는 100V 정도지만, 등주내에 시설된 안정기 1차측에 접속된 전원선이 220V 인 경우 해당규정에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2. “관등회로"방전등용 안정기(방전등용 변압기를 포함한다.)로부터 방전관까지의 전로를 말하며(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2조제7항 용어설명 참조) 판단기준 제225조제항은 방전등에 공급하는 전로의 사용전압이라고 표현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