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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6] 아파트 EPS/TPS실 등에 시건장치 설치에 관한 질문

    • h○○
    • 2018.11.01 10:58
    • 11642

    질문)전기설비기술기준 또는 내선규정 등에 아파트 EPS/TPS실 등에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반드시 시건장치를 해야 된다는 의무규정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과 내선규정 등에서는 아파트의 EPS/TPS실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고압 또는 특고압의 기계기구, 모선 등을 옥외에 시설하는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의 울타리·담 등은 출입구에 출입금지 표시와 자물쇠장치 또는 기타 적당한 장치를 할 것(판단기준 제44)노출된 충전부가 있는 배전반 및 분전반은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출입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하도록(내선규정 제1455)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18.11.21 오자 수정함 ('옥내' → '옥외' / 내선규정 1445절 → 1455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