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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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5] 전선관 굵기 선정에 대한 법 해석
항상 전기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대한전기협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법 해석에 따른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전기설비판단기준 제 183조[합성수지관공사], 184조[금속관 공사]에 전선관 굵기 선정에 대하여
별다른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병행하여 내선규정 제2220절-4, 제 2222-5 를 기준으로
1) 굵기가 같은 전선을 관내 수납경우 전선 단면적 합계가 전선관 내단면적 48% 이하 기준으로
2) 굵기가 다른 전선을 관내 수납 경우 전선단면적 합계가 전선관 내단면적의 32% 이하가 되도록 하여
전선관 굵기를 선정 사용하여 설계 및 현장에 아무런 문제없이 시공 사용하여 왔습니다.
[ 질 문]
내선규정에 전선 굵기가 다른 전선을 한 전선관에 수납할 경우 전선관 굵기에 따른 보정계수를 산정하여
전선관 굵기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표 2220-7, 표2225-7 참조]
1). 이 경우 같은 전선을 한 배관에 수납하는 경우와 달리 전선 굴기에 따른 보정 계수를 고려하는 이유가 있는지?
2). 전선관 굵기 선정시 반드시 보정 계수를 고려하여 굵기를 선정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보정 계수를 적용시 전선 굵기에 따라 불필요하게 전선관 굵기가 크게되어 현장 시공상의 문제점 및
설계시 상당한 혼선등을 야기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2. 내선규정 2220-4, 2225-5 의 “관의 굵기 선정”규정의 목적은 입선 시 전선의 손상방지 및 작업의 용이성을 위함이며, 이 내용들은 실험결과와 경험을 기초로 하여 결정된 것입니다(질의 1).
3. 또한, 내선규정은 내용에 따라 의무사항, 권고사항, 장려사항으로 분류되어 각각의 정의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내선규정의 내선규정에 관한 설명 중 “1. 규정의 내용 및 분류” 항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질의 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