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기상담실

전기상담실

질문과 답변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3832] 맨홀내에 접지유무에 관한 건

    • 3○○
    • 2018.10.30 17:55
    • 12360

     

    안녕하세요 귀사의 번영을 기원합니다.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 139(지중전선의 피복금속체 접지)에 보면 이런내용이 있습니다.

     

    139(지중전선의 피복금속체 접지) 암거기타 지중전선을 넣은 방호장치의 금속제부분(케이블을 지지하는 금구류는 제외한다)금속제의 전선 접속함 및 지중전선의 피복으로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방식조치(防蝕措置)를 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황: 지중선로로 특고압 케이블을 HI-PVC배관으로 중간에 접속점없이 맨홀을

    통하여 건물내로 인입하고자 합니다.

     

    질문1: 피복금속체란 무엇인가요?

    (피복이 금속체인 STEEL배관등을 말하는건가요?)

     

    질문2: HI-PVC는 피복금속체가 아닌걸로 알고있는데,

    그래도 맨홀에 접지를 해야하나요?

     

    질문3: 맨홀에 접지를 해야한다면,

    1.지지금구 2. 맨홀뚜껑 3.맨홀내 사다리 중 어떤거에 접지를 해야하나요?

    (139조에 보면 '케이블을 지지하는 금구류는 제외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질문4: 접지를 한다면 제139조에는 제3종접지를해야한다고 되어있는데,

    특고압 케이블일 경우에도 3종접지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1종을 해야하나요?

     

    질문5: 139조에서 말하는 방식조치라 함은 어떤것이 있나요?

     

    질문이 복잡하지만 답변주신다면 많음 도움이 될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2.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 1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39(지중전선의 피복금속체 접지)는 지중케이블 고장시 금속체의 유기전압을 경감하고 동시에 고장전류를 대지로 용이하게 방류하기 위하여 관, 암거 또는 기타 직매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지중케이블을 넣은 방호장치의 금속부분, 금속제의 전선 접속함 및 케이블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에 제3종 접지공사를 시설하도록 규정한 내용입니다.

     

    질의 2,

        판단기준 제139조의 피복금속체에 대한 접지규정과 다른 접지규정은 별개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질의 3

        판단기준 제2(정의)에서 지중함이란 맨홀, 핸드홀, 감시공과 같은 것 등으로 정하고 있으며, 동 기준 제137(지중함의 시설)는 지중전선로에 사용하는 지중함의 시설방법을 명시하고 있으나 지중함의 접지공사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4

        판단기준 제139조 지중전선의 피복금속제 접지방법은 전압의 범위를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질의하신 경우에서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다면 동 기준 제95조 제항 제5호에 따라 제1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합니다.

     

    질의 5

        판단기준 제139조의 단서조항은 케이블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와 관에 방식조치를 시설한 부분에 접지공사를 시설하면 직류단선식 전기철도의 귀선으로부터의 대지누설 전류가 접지점으로부터 케이블피복 금속에 출입하기 쉽게 되어, 방식의 목적이 달성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접지공사의 생략을 인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방식조치(防蝕措置)의 방법은 제조사에 문의하시거나 산업표준, 기술서적, 인터넷 등의 자료를 참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