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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5] 저압설비 한전계량기 1차측 개폐기설치 여부
저압설비 한전계량기 1차측 개폐기를 설치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기술기준 190조 1항
저압 옥내전로(제221조 제1항에 규정하는 화약류 저장소에 시설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인입구에 가까운 곳으로서 쉽게 개폐할 수 있는 곳에 개폐기 (개폐기의 용량이 큰 경우에는 적정 회로로 분할하여 각 회로별로 개폐기를 시설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각 회로별 개폐기는 집합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를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 ·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되어있는데 개폐기용량이 큰 경우는 얼마나 큰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요.
그리고 적정회로로 분할하여 각 회로별로 개폐기를 시설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적정회로가 몇회로를 말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69조의 잘못된 인용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질의는 판단기준 제169조에 준하여 답변 드리며 최신판 판단기준 내용은 당 협회 홈페이지 알림광장의 “기술고시 및 공고”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기술기준이나 내선규정 등에는 판단기준 제169조에서 명시한 “개폐기의 용량이 큰 경우”와 “적정 회로로 분할”에 대한 정의가 없으나 판단기준 제38조(저압전로 중의 과전류차단기의 시설) 및 내선규정 1450-7(인입구장치의 시설), 제1470절(과전류차단기), 제1465절(저압개폐기) 등을 참고하여 시설하되 시설자의 편의성을 중시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4. 또한 내선규정 1450-8(인입구장비 부근의 배선)에 따르면 인입구장치 개폐기는 전력량계 2차(부하) 측에 시설하며(내선규정 그림 1450-3 참조), 전력량계 시설과 관련된 문의는 한국전력공사 관할 지사(지점)에 문의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