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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1] 내선규정 1470-3항

    • q○○
    • 2018.10.29 09:00
    • 6486

    안녕하세요 내선규정 1470-3항에 대한 내용이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배선용차단기의 규격은 내선규정1470-3 2항에 1.25배 및 2배의 전류가 통과하였을 경우 아래 표에해당하는 시간안에 작동한다 라고 나와있는데

     

    그렇담 배선용차단기의 규격은 1.25배혹은 2배라는 이야기 인가요??

     

    아니면 배선용차단기의 정격전류 규격을 정하는 규정이 따로있는건가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2. 내선규정 1470-3(배선용차단기의 규격)의 표 1470-4는 배선용차단기에 정격전류의 1.25배 또는 2배의 전류를 흘렸을 때 배선용차단기가 자동적으로 동작하여야 하는 시간()을 규정한 내용이며

     

    3. 차단기 규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KS C 8321(산업용 배선차단기), KS C 8332(주택용 배선차단기), KS C 4613(산업용 누전차단기), KS C 4621(주택용 누전차단기) 등 산업표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