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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1] 내선규정 1470-3항
안녕하세요 내선규정 1470-3항에 대한 내용이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배선용차단기의 규격은 내선규정1470-3 2항에 1.25배 및 2배의 전류가 통과하였을 경우 아래 표에해당하는 시간안에 작동한다 라고 나와있는데
그렇담 배선용차단기의 규격은 1.25배혹은 2배라는 이야기 인가요??
아니면 배선용차단기의 정격전류 규격을 정하는 규정이 따로있는건가요??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2. 내선규정 1470-3(배선용차단기의 규격)의 표 1470-4는 배선용차단기에 정격전류의 1.25배 또는 2배의 전류를 흘렸을 때 배선용차단기가 자동적으로 동작하여야 하는 시간(분)을 규정한 내용이며
3. 차단기 규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KS C 8321(산업용 배선차단기), KS C 8332(주택용 배선차단기), KS C 4613(산업용 누전차단기), KS C 4621(주택용 누전차단기) 등 산업표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