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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7] "내선규정 제3320절" 이중천장 내 금속제가요전선관 적용 관련 문의 건

    • j○○
    • 2018.10.24 19:32
    • 16887

    수고 많으십니다.

     

    "내선규정 제3320절"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내선규정 제3320절에 따르면 2중 천장 내에서 옥내배선으로부터 분기하여 조명기구에 접속하는 배선은 

     

    케이블배선 또는 금속제가요전선관배선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옥내 배선의 길이가 30cm 이하이고, 또한 조영재에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내선규정에 따라 시설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과 관련 아래 3가지 경우에 대해서 문의드리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이중천장의 높이가 30cm 이하이고, 배선의 길이 또한 30cm 이하이면 금속제가요전선관 없이 

       HFIX 배선만으로 시공 가능한지?

     

    2. 이중천장 내에서 케이블 배선으로 시공하면 배선의 길이가 30cm를 초과하여도

    금속제가요전선관을 시공하지 않아도 되는지?(사진1)


    3. 이중천장의 높이가 30cm 이하이고, HFIX 배선의 길이 또한 30cm 이하인 경우, 

    HFIX 배선에 케이블을 접속하여 기구에 전원을 공급하는 경우 배선의 총 길이가 30cm를 넘으면

    (예. HFIX 20cm + 케이블 20cm = 40cm) 금속제가요전선관을 시공해야 하는지?(사진2)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2. 내선규정 3320-23항은 조명기구 등을 직부(直附) 또는 매입하는 경우로서 2중천장 내에서 옥내배선으로부터 분기하여 조명기구에 접속하는 배선은 케이블배선 또는 금속제가요전선관배선을 원칙으로 하되, 옥내배선과의 분기점 또는 아웃렛박스에서 기구전원 인입부분에 이르는 배선의 길이가 30 이하이고, 아래의 경우와 같이 직접 조영재에 접촉 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때에는 케이블 배선과 금속제가요전선관배선의 적용예외로 한 규정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조명기구 리드선과 옥내배선과의 접속을 기구내부에서 하고 배선이 늘어지지 않도록 아웃렛박스 및 기구 내에서 전선을 지지할 경우

      ② 옥내배선의 분기점(지지점 또는 아웃렛박스), 기구전원인입부분(器具電源引入部分), 조명기구의 크기 등 상호관계로 기구를 부착한 상태에서 배선이 직접 조영재에 접촉되지 않을 경우

      ③ 다른 점검구에서 조영재에 접촉되지 않도록 배선을 접속할 수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