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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3] 전동기 기동시 누전감지기 동작

    • s○○
    • 2018.10.23 10:25
    • 13324

    1. 수고 많으십니다.

    2. MCC에서  PACKAGE PANEL로 3상3선식 440V 60HZ전원을 공급하며 PACKAGE PANEL에서 전동기 기동을 합니다

       (첨부 단선도 참조)

       전동기는 45KW이며, 직입기동 합니다.

       MCC와 PACKAGE PANEL은 같은 전기실에 있습니다.

       전동기는 건조한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실내)

       그런데 전동기 기동시에만 MCC에 설치되어 있는 누전감지기(ZCT+ELD)가 동작합니다.

       PACKAGE PANEL에 EOCR이 설치되어 있으나, EOCR 지락동작은 하지 않습니다.

       전동기 기동완료 후 누전감지기를 RESET하면 운전중 누전 감지기는 동작 하지 않습니다.

       혹시 몰라서 누전감지기 설정치를 0.5A -> 1A(최대치)로 변경해보았으나, 상황은 똑같습니다.

    3. 질의사항

    3.1 기동시에만 누전감지기가 동작하는 이유는 무었일지요?

     - 직입 기동이라 기동전류가 커서 누전감지기가 동작하는 것인지?

     - PACKAGE PANEL에서 전동기까지 120M정도 됩니다.

       케이블 및 전동기를 MEGGER로 측정시 2000옴 나옵니다.

    4. 전동기

     - 3상 3선 440V 60HZ

     - 45KW

     - 부하 : 혼합기

    5. 누전 감지기

     -  ZCT + ELD : 경보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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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2. 대한전기협회는 전기설비기술기준과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그와 관련된 내선규정 등에 관한 자문을 해드리고 있으며, 누전경보기가 오동작하는 현장 상황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누전경보기의 고장유무 확인 등 관련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다만, 내선규정 제1480절은 누전화재경보기의 검출누설전류의 설정 값은 오보가 발생되지 않도록 건축물의 경보전로의 상태에 따른 적정한 값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 1300-2 7항에서는 누설전류의 발생 원인에 대해 절연체의 절연저항이 무한대가 아니고 전로 각부 상호간 또는 전로와 대지 간에 정전용량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4. 누전경보기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법률9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5조 별표43호에 의한 소방시설 중, 경보설비로서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5)’- 소방방재청 고시 제2006-28(2006.12.30)에 따라 설치유지 및 관리토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