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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6] 가로등 등주 내부에 서지보호기 설치에 대한 문의건

    • g○○
    • 2018.10.19 16:46
    • 7389

    안녕하세요.

    서지보호기 설치에 관한 질의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가로등의 전원 설치는 가로등에 1차 배전반인 배선용차단기의 출력에서

    예를들면 가로등 10개가 있으면 개별 가로등에는 ELB(누전차단기)가 설치 되어 있습니다.

    이와같이 설치된 ELB(누전차단기)의 입력단에 서지보호기를 병렬로 설치,운용시에

    전기설비의 가로등 법규에 문제가 없는지를 질의합니다.

    수고하세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8조 제항과 내선규정 5220-2은 통합접지공사를 시행 한 경우에 뇌 서지로부터 전기설비 등을 보호하기 위해 KS C IEC 60364-5-53(534. 과전압 보호장치) 또는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기술지침 KECG 9102-2013에 따라 서지보호장치(SPD)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서지보호장치(SPD)는 누전차단기와는 별도의 기준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통합접지공사 여부에 따라 서지보호장치(SPD)를 필수 또는 선택적으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