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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8] 내선규정에 관한 질의 드립니다.

    • f○○
    • 2018.10.15 11:19
    • 6598

    수전설비와 관련한 "내선규정 3220-4"과 관련한 두 가지 질의사항 드립니다

     

    1. 상기 내선규정에 의거 수전실 등의 이격 거리(내벽, 천정 등) 등에 대하여 기기별로 주) 1 항에 최소 여유 거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권고 사항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수배전반의 유지관리 및 점검 등(기기 및 장비의 개폐, 배선 점검 등)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권고사항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이격 거리 등) 내에서 사용에 문제가 없게 시공한다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닌지의 여부

     

    2. 내선규정에는 전기실 내벽에 불연재 시공을 권고하고 있으나 현장 여건상 전기실 내부 벽 일부에 플라스틱 벽체 배구판이 시공 될 경우가 있는데 소방분야와 협의한 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내화 구조인 기존 골조 벽체에 반드시 내벽 마감을 불연재로 시공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닌지의 여부

     

    상기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2. 내선규정은 민간단체표준으로서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하는 의무적 사항 이외의 규정은 자율적인 규정이며 자세한 설명은 홈페이지 전기상담실 FAQ 5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내선규정 3220-4에서 기술기준에 따라 명시된 내용은 모두 의무사항입니다. (질의 1)

     

    3. 다만, 내선규정 3220-4 2항의 구조에 명시된 사항 중, 불연성 재료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건축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한 화재안전기준(NFSC 602)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