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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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6] 내선규정 접속부 질의
안녕하십니까, 전기 부문 종사자입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내선규정 1430-11(꽂음형 커넥터에 의한 접속)을 보면
'[비고1]에 꽂음형 커넥터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을 사용한다.'
라고 나와있는데
이에 '국가기술표준원' 문의해 본 결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안전관리대상전기용품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즉,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규격이 없는 제품이라고 판단되는데 이 [비고1]란의 조건을 어떻게 충족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선규정은 개정되어‘꽂음형 커넥터에 의한 접속’내용은 내선규정 1430-8 제③항 ‘사’호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며,
3. 꽂음형 커넥터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63조 [별표 25] 598번 ‘KC 60998-2-2 Ed1.0 1991.1 (가정용 및 유사용도의 저압용 접속기구. 제2-2부 : 꽂음형 전선커넥터의 개별요구사항)’에 명시된 것으로 사료되므로 다시 확인해보시길 권장합니다. 끝.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제⑨항에 의하여 제정된 요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