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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5] 전기기술기준에 대한 질의

    • k○○
    • 2018.10.11 17:35
    • 11885

    첨부 파일과 같이 질의 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2. 공공의 안전 확보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것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귀하께서 제시한 그림과 같이 분전함에 과전류차단기를 시설하여야 하며(기술기준 제56조 제)

     

    3. 교통신호등의 제어장치에는 회로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다른 회로와 독립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상기의 그림과 같이 제어장치의 전원 측에 전용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를 시설하여야 하고, 사용전압이 150 V를 초과하는 경우는 지락차단장치를 시설하여야 합니다. (판단기준 제234)

     

    4.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교통신호등의 분전함과 제어함에 시설된 각각의 누전차단기는 제품명만 같은 뿐 용도와 규격이 상이한 것이며, 기준도 서로 다르게 적용되는 의무기준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안등용 제어함 및 무인단속 과속카메라 제어함의 경우는 시설환경과 사용전압, 발주처의 시방서, 시공기준 등 제반 여건을 참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