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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3] 전선 두께 및 설치 거리 관련 전압 드롭 문의

    • k○○
    • 2018.10.11 10:09
    • 8352

    안녕하세요,
    저희는 시그넷이브이라는 전기차 충전기 업체입니다.

    고객사로부터 질의 사항을 받은 것이 있는데 저희가 처리하기에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전문가 분들께 의견을 구합니다.

    상황은

    1. 충전기의 입력전원은 220V, 32A입니다.
    2. 분전반은 50A짜리를 사용합니다.
    3.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 분전반까지는 3~40m정도 됩니다.
    4. 전선은 6square를 사용합니다.
    5. 충전기에서 전압을 측정할 시 198V 이하로 떨어져서 나온다고 합니다.
    6. 이에 고객사에서 100m 부터 10m씩 잘라서 전압 드롭률을 확인하는 시험을 해달라고 합니다.

    질의 사항은
    1. 3~40m 떨어졌다고 전압 드롭률이 10%가 넘을 수 있나요?
    2. 혹시 거리별 전압 드롭률에 대한 자료가 있으시면 대략적인 정보라도 제공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3. 전선의 두께와 분전반의 전류에 따라 전압 드롭이 생길 수도 있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전기배선에서 전압강하가 발생하는 경우는 전선 재질의 고유저항, 전선의 굵기, 긍장, 전기적 접속 상태, 부하용량 등 현장여건에 따라 그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귀하께서 문의하신 경우는 전압강하 관련 전문가와 협의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참고로 전기사업자가 공급하는 전압은 220V±6%, 380V±10% 범위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고(전기사업법 제18), 공급변압기의 2차측 단자 또는 인입선 접속점에서 최원단의 부하에 이르는 사이의 전선길이가 60m 이하인 경우에는 표준전압의 2% 이하(전기사용장소 안에 시설한 변압기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에는 3% 이하)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내선규정 제1415)

     

    4. 배선방식, 부하전류 및 전선의 굵기에 의한 전압강하의 값은 내선규정 부록 100-7, 전기자동차 전원설비에 대한 규정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286(내선규정 제431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