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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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9]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표준 KECS 1501-2009 에 따른 전선/케이블의 인증
안녕하세요 ?
저는 전선회사에 근무하는 직장인입니다.
표준 KECS 1501-2009 의 501.06 에 언급되어있는
"가요성 알루미늄피케이블" 은 인증이 없이 사용이 가능한가요 ?
인증을 받아야 사용이 가능하다면
전기협회 단체 인증이 가능한가요 ?
아니면 안전인증 취급하는 연구원 등에서 가능한가요 ?
어느 단체 나 경로를 통해서 인증을 받을 수 있는지 빠른 검토 회신 부탁 드립니다.
김도상 배상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전기사용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용품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변경됨) 또는 산업표준화법의 적용을 받는 것, 판단기준에서 정한 것, 기타 이에 준하는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내선규정 제1460절), 그 대상은 내선규정 부록 100-3과 같은데, “가요성 알루미늄피케이블”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3. 따라서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8조 제④항에 의거하여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표준 KECS 1501-2009의 501.06항에 적합하게 공인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