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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8] 내선규정 표 A.52-17, A.52-21에 관한 문의입니다.

    • l○○
    • 2018.10.04 13:37
    • 13408

     안녕하십니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 내선규정 중에 표 A.52-17과 표 A.52-21에 따른 보정계수를 이해하지 못해 질문 드립니다.

     

    우선 표 A.52-17의 4항, 5항

    : 케이블트레이 내의 케이블 밀착 배치 구조별 복수 회로에 대한 보정계수

    표 A.52-21

    : 케이블 유형별과 케이블 배치 구조별 복수 회로에 대한 보정계수

     

    입니다. 여기서 A.52-17의 4항 및 5항과 표 A.52-21의 몇 항목이 중복 되는것 처럼 보이는데

    보정계수는 상이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구분 기준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어떤 상황에 어떤 표를 보아야하는지, 둘 다 동시에 적용시켜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 외함 내 배선을 할 때 허용전류 계산 문의입니다.

    예를 들어 185sq*8L(각 상 당 2가닥씩) 배선을 한다고 가정할 때

    외함 내에서 배선 시 길이는 2m 정도이고,

    딱히 고정을 할 곳이 없기에 간격은 MCCB 확장형 단자대로 좀 여유있게 배선을 시작했다가

    케이블 타이로 케이블끼리 묶어서 배선하고 있습니다.

    이 때 허용전류는 현재 표 A.52-17의 4항을 보고 보정계수를 적용 중에 있습니다.​

    외함 내 배선 시 표 A.52-17의 4항대로 적용시키면 되는건지, 1항인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보정계수를 적용시켜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3. 위 처럼 복수 회로 허용전류 상정 시에 서로 다른 굵기의 케이블을 사용할 때도 똑같이 적용 되나요?

    예를 들면

    표 A.52-12 공사방법 F에서 185sq, 150sq를 같이 사용하고

    표 A.52-17 4항 2회로를 적용했을 때,

    185sq: 533[A],

    150sq: 464[A] 이므로,

    (533+464)*0.88=877.36[A]

    로 계산해도 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질의 1에 대하여, 내선규정 부록 500-2KS C IEC 60364-5-52 표준을 인용한 것으로서 [A.52-17]4, 5항과 [A.52-20~21]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A.52-17] 4, 5항의 보정계수

        [A.52-17] 4, 5항은 [A.52-1]의 공사방법 E(벽과 케이블의 이격거리를 케이블 지름의 0.3배 이상으로 하는 경우)와 공사방법 F(벽과 케이블의 이격거리를 케이블 하나 지름이상으로 하는 경우)로 시설하는 경우에 단일 층에 한하여 적용하는 보정계수입니다. (비고 6~7참조)

     

    [A.52-20~21] 보정계수

        [A.52-20~21][A.52-8~13]의 공사방법 EF로 시설하되 [A.52-20~21]의 공사방법 그림에서와 같이 단일 층에 공사한 케이블의 집합으로서 벽과 케이블트레이의 거리를 20 이상 이격하고 케이블트레이가 여러 층인 경우에 적용하는 보정계수입니다. (비고 1~5참조)

     

    3. 질의 2, 3에 대하여, 단일회로에서 케이블 경로의 공사방법이 혼재된 경우에는 허용전류가 가장 취약한 개소를 기준으로 케이블 전체의 허용전류를 구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더 자세한 사항은 KSC IEC 60364-5-5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KS C IEC 60364-5-52의 내용은 기술표준원에서 조회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기술표준원 홈페이지 http://www.kats.g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