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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7] 분전함체 내부의 누전차단기(30A)사용에 대한 검토 요청건

    • g○○
    • 2018.10.02 12:04
    • 15706

    1.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표제의 건과 관련,분전함체 내부의 누전차단기(30A)에 대하여 아래

    내용으로 사용을 의뢰하오니 검토후 회신바랍니다.


                                 - 아 래 -
    1.분전함체 내부에 콘센트(15A)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누전차단기의
      용량을 20A로 설치하여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 사항을 접수 받음.
    2.내부 콘센트의 사용 목적은 상시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시스템 점검이나 고장이
      발생 했을 때 계측,확인을 위하여 점검용으로 한시적 사용하고 있음.
    3.누전차단기의 용량을 30A로 사용하는 목적은 출력단 부하 장비의 용량을
      고려하여 장비의 안전 사용을 위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4.상기의 내용을 검토하여 누전차단기 30A를 적용하여 전원의 안전과 장비의
      원활한 운용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요청합니다.  - 이 상 -​

    수고하세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저압 옥내간선에서의 분기회로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76조에 따라 과전류차단기를 시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분기회로의 부하 측에 고장이 발생했을 때 고장의 파급범위를 한정시키고 과부하로 인한 전기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3. 따라서 기준치 이상의 과전류차단기를 시설할 경우에는 동 기준 제176조에 따라 부하용량에 적합한 전기기구와 배선을 시설해야 할 것이며, 관련 조항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에 링크된 주소를 참조하시어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http://www.kea.kr/front/bbs/board.php?ID=show01&UID=6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