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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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5] 전기설비기술기준 관련 질의
전기설비기술기준 관련 질의
1. 전기설비기술기준 제 21조 (발전소 등의 시설) “제 ⑤ 항” 관련하여
⑤ 고압 또는 특고압의 전기기계기구·모선 등을 시설하는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시설하는 전기설비는 자중, 적재하중, 적설 또는 풍압 및 지진 그 밖의 진동과
충격 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이어야 한다.
“ ⑤ ” 항 내용 중
질의 1 : 이에 준하는 곳에 시설하는 전기설비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만 의미하는 것인지? 자가용
전기설비도 포함 의미하는 것인지요? ( 자가용전기설비 중 옥외 태양광전기발전설비,
전기수용설비 포함 의미 인지요? ) 또는 다른 의미이면 아주 상세한 해석은?
참조 : 전기설비기술기준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발전소.변전소”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1조 제⑤항의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 라는 말에서 “변전소에 준하는 장소”라 함은 자가용 전기시설물 시설자의 구내 등에서 고압 또는 특고압의 전기를 수전하여 변성하는 변전실이나 수전실을 가리킵니다.
3.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이에 준하는 곳에 시설하는 전기설비”는 자가용 전기설비를 포함하는 의미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