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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9] 지중 전선관로 매설 깊이

    • k○○
    • 2018.09.27 16:38
    • 21773

    현재 전기 인입 선로 설계중에 있는데 선로가 도로 하부에 매입 되는 상태로 설계가 진행중입니다.

    전기설비 판단기준 136조에 의하면 ① 관로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매설 깊이를 1.0[M]이상으로 하되, 매설깊이가 충분하지 못한 장소에는 견고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는 것을 사용할 것. 다만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곳은 60[cm] 이상으로 한다.

    현장 도로 단면이 아스콘 구간 15Cm, 보조기층 25Cm 합 40Cm입니다.

    상세도를 보시면 A안/B안(모두 ELP전선관)을 비교 하였는바 전기설비 판단기준 136조에 기술 기준에 충족할려면은 A안, B안중 어떤 깊이로 전선관을 묻어야 기술 기준에 충족하는지 질의합니다.

    참고로 상수도 같은 경우는 아스콘 구간만 빼고 매설 깊이를 기준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 구간은 암반구간이 90%이상으로 매설 깊이에 따라 공사비 차이가 커서 그렇습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136조에서 규정한 지중 전선로의 매설깊이는 직접매설식에서는 대지표면으로부터 방호물까지의 깊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논리로 관로식의 경우에도 대지표면으로 부터의 깊이로 적용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수도관의 매설깊이 적용기준 등에 관하여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내선규정(2016) 그림 2150-1 매설깊이의 설명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