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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2] 케이블공사에서 전선관 규격 산정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 g○○
    • 2018.09.19 14:42
    • 8052

    케이블 공사에서 전선관 규격 산정 시 내선규정 적용 항목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내선규정 2220-4에 의하면 절연전선을 전선관에 입선 시

    전선의 굵기가 동일할 경우 전선의 단면적의 합이 전선관 단면적의 48%이내,

    전선의 굵기가 다를 경우 전선의 단면적의 합이 전선관 단면적의 32%이내가

    되도록 전선관을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내선규정 2275-1에는 '케이블은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는

    케이블을 시설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그 부분의 케이블을 금속관, 가스철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는 등 적당한

    방호방법을 강구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주1) 관의 안지름은 케이블 바깥지름의 1.5배 이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로등 공사 등 대부분 케이블공사 설계 시 내선규정 2220-4를 적용하여 전선관 규격을 산정하였으나,

    최근에 케이블은 내선규정 2275-1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어느 항목을 적용하는 것이 더 타당한지

    궁금하여 문의드리오니 검토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질의하신 내선규정 2275-1의 제1항은 케이블을 이용한 배선은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원칙적으로 시설할 수 없으나, 케이블을 관의 안지름이 케이블 바깥지름의 1.5배 이상인 금속관, 가스철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는 등 적당한 방호방법을 강구할 경우는 시설이 가능하도록 한 규정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