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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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7] 배분전반 누수 질문 드립니다.
지상 3층 건물 자체의 누수로 인해서 2층 옥내 배 분전반에 빗물이 들어오고 습기가 차는데 이거에 대한 관련 법규가 따로 있을까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 기준 221조(옥측 또는 옥외에 배·분전반 및 배선기구 등의 시설)를 봐도 옥외에 대한 규정은 있는데 옥내에 대한 규정은 없더라고요.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전기설비의 옥내형(屋內形)이란 “습기 또는 수분이 많지 않은 보통의 옥내장소에서 사용에 적합한 성능을 가지는 것”을 말하므로(내선규정 1300-8 용어설명 참조) 판단기준 제171조(옥내에 시설하는 배분전반)는 당연히 옥측, 옥외에 시설하는 환경처럼 “배분전반 안에 물이 스며들어 고이지 않는 구조”라는 표현이 없는 것입니다.
3. 따라서 질의하신 현장은 판단기준 제170조(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의 배선기구의 시설) 제③항에 따라 배선기구에 방습 장치의 시설과 필요시 내선규정 제1475절에 따른 누전차단기의 시설, 판단기준 제33조에 따른 접지를 시행하시기 바라며, 별도로 건축법 등 관련 법령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