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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7] 내선규정 "4320-2 사용전압" "4142-2 사용전압" 직류 전기 설비 전선의 선정

    • l○○
    • 2018.09.06 11:40
    • 6720

    안녕하십니까?

    전기차 충전기를 제조/개발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의 운영의 방식이 기존의 교류 공급에서 직류 공급으로 바뀌는 추세라 

    직류 전력선의 선정방법(인용규격)과 내선규정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DC 입력을 가진(1000V, 500A) 전기차 충전기의 전력선을 바닥에 매립하려고 합니다. 

       관련 규정이나, 법규에 적합한 전선의 선정에 참고할수 있는 인용 규격이 있을까요? 

     

    2. 내선규정 4320-2의 사용전압에는 직류 설비는 저압600V만 명시가 되어있는데

       직류 1000V, 500A는 고압으로 관련 기술기준이 없는것으로 파악됩니다.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2. 귀하가 제시하신 내선규정 제4320절은 태양광발전 등에 의해 공급되는 직류로 옥내직류 전기설비를 시설하는 장소 등에 적용하는 내용이므로 전기자동차의 충전설비에 대하여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286조 및 내선규정 제4310절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3. 다만, 현재 전기 자동차 충전설비와 관련하여 일부 기술적인 내용을 보완검토 중이므로 판단기준의 변경되는 내용은 추후 고시되는 개정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