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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5] 주택용 분전반 관련 문의

    • d○○
    • 2018.08.31 17:08
    • 8711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71조 에서

    주택용 분전반은 노출된 장소(신발장,옷장 등의 은폐된 장소는 제외한다)에 시설

    이라고 나와있는데.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102호에서는

    물건을 적재할 공간이 없거나, 분전반 표시가 있고, 불연성 또는 난연성일 경우에는

    주택용 분전반 인테리어 - 은폐된 장소에도 가능한것으로 판단되는데 정확한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또한 주택용 분전반 인테리어가 가능하다면, 신발장 내부에 왼쪽은 신발장으로 사용하고 오른쪽은 분전함용으로 사용할시 분전함쪽에는 물건을 적재할 공간이 없고, 도어 겉면에 분전반 표시하고, 분전함 몸체과 도어를 철재(불연성 또는 난연성)로 제작했을시,

    신발장 문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니어도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주택용분전반의 설치위치와 관련한 내용은 본 게시판 No.2965 (2018. 4. 16) 의 회신내용으로 답변을 대신하오며,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2018-102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의 개정사항에 대한 것으로 차이가 없음을 확인드립니다.

     

    3. 아울러, 본 조항은 원칙적으로 주택용분전반을 노출된 장소에 시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부득이하게 인테리어용 도어 등을 사용하여 주택용분전반을 그 내부에 설치할 경우 설치방법이나 재질과 관련한 사항은 현장의 시설환경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수 있는 관련 검사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