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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내선규정 복수회로 집합에 대한 보정계수 질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내선규정을 보던 도중 오타인지, 제가 잘못이해한건지 도움이 필요합니다.
2016내선규정 p.911~912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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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911
표 A.52-20 복수의 다심케이블의 집합에 대한 보정계수
기중 개방의 다심케이블의 해당 정격에 적용한다.
표 A.52-8 ~ A52.13의 공사방법 E
*p.912
표 A.52-21 단심케이블로 구성된 복수회로 집합에 대한 보정계수
기중 개방의 다심케이블의 해당 정격에 적용한다.
(표 A.52-8 ~A.52-13의 공사방법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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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괄호 '()'나 '~'앞뒤 띄어쓰기까지 내선규정에 나온 그대로 타이핑 했습니다.
각 페이지별로 분류해놓은 글귀인데요.
각 두 번째 줄에 적혀 있는
'기중 개방의 다심케이블의 해당 정격에 적용한다.'
라고 나와있는 부분 때문에 질문을 남깁니다.
위 표 2개는 복수회로 집합에 대한 보정계수인데요.
911페이지에 나와있는건 '다심'이고,
912페이지에 나와있는건 '단심'입니다.
각각 공사방법 E(기중 다심)와 공사방법 F(기중 단심)에 대한 보정계수입니다.
맨 마지막 문장에도 각각 공사 방법 E와 F라고 명기가 되어있구요.
근데 두 번째 줄에 적혀 있는건 둘 다 '다심케이블'의 해당 정격에 적용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게 912페이지 내 '단심'에 대한 정격을 '다심'으로 오타가 난건지,
아니면 공사방법 E(기중 다심), F(기중 단심)과는 상관없이
다심과 단심을 둘 다 다심 정격에 대한 보정계수를 적용시켜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해당내용을 PDF로 체크하여 첨부하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Q&A 게시판 2240번(2016.05.13)에서 이미 지적된 내용으로서 내선규정 표 A.52-21의‘다심케이블’은 ‘단심케이블’의 오타가 맞으며 내선규정이 2016년도 이후에는 개정판이 없었으나 이후에 발간될 개정판에는 수정하여 반영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