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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 에어컨회로 지락차단장치

    • m○○
    • 2018.08.27 21:57
    • 8049

    지상10층인 건물의 에어컨회로에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에어컨 실내기는 천정형이구요. 실외기는 10층 위 옥상에 있습니다. 옥상에는 방수처리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옥상에는 관계자외 출입은 금하고있습니다.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제41조에 의하면 이경우에는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런 시설에 반드시 누전차단기를 설치해야 될까요??

    혹시나 관계자외 다른사람이 옥상에 올라올수있다는 가정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해야한다면...

    보호울타리를 설치하여 취급자이외에 출입을 금하여도 누전차단기를 설치해야 할까요???

    실외기가 취급자외 접촉(보호울타리 또는 실외기실, 벽면 등)을 금하고 있어도 누전차단기를 설치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술기준은 많이 읽어 봐도 판단이 어려우니,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닏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판단기준에서 사용되는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는 일반적으로 바닥 위 2 m 미만, 그 밖에 손을 뻗어 닿을 수 있는 거리(1.25 m 미만)을 말하며 내선규정1300-7에서는 사람이 쉽게 접촉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 대해 옥내에서는 바닥에서 1.8 m 이하, 옥외에서는 지표상 2 m 이하인 장소 및 그 밖에 계단의 중간, 창 등에서 손을 뻗어서 쉽게 닿을 수 있는 범위로 정의합니다. 여기서 사람이란 누전 시 감전될 수 있는 모든 사람, , 일반인뿐만 아니라 관계자와 작업자를 모두 포함합니다.

     

    3.  또한, 전기설비기술기준판단기준은 전기안전을 위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사항을 규정하므로 특히 안전과 직결된 사항에 있어서는 규정된 수준과 동등 이상의 효력을 갖도록 조치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