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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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0] 가로등 접지관련
답변글
1. 저희 대한전기협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2. 가로등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225조에 따라 설치하고 접지공사는 동 기준 제18조 및 제33조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보다 안전한 성능확보를 위하여 연접접지를 시행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