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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7] 내선규정3115-3 분기개폐기 및 분기 과전류차단기시설
수고 하십니다
내선규정 3115-3 항중에 4번에
" 전동기에만 전기를 공급하는 분기회로의 과전류차단기에 1470-4(과부하보호장치와 단락보호전용차단기 또는
단락보호전용퓨즈를 조합한 장치의 규격 및 사용의 제한)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는 경우는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그 정격전류를 분기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의 허용전류 이하로 하여야 한다(단단기준176) "
이라 되어있는데
질문 :
저는 이것을(굵은 글씨) 모타 분기회로에 사용하는 차단기보다 전선의 허용전류가 더 크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제 생각이 맞는지요?
참고로
출판사 : 기다리
3.8배선설비 설치기준 P151참조하면 (판단기준) 176조분기회의 시설, KS C IEC 60364-5-52(배선설비)
분기회로의 시설에서 확인하면 Ib < 2.5 Iw 이라 명기되어 있습니다 (Ib : 차단기, Iw : 전선의 허용전류)
참고로 첨부 파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수고 하십시요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2. 내선규정 3115-3은 분기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의 시설에 대한 규정으로서 제4항은 전동기에만 전기를 공급하는 분기회로에 과부하보호장치 등을 조합한 과전류차단기(1470-4)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제3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차단기의 정격전류를 분기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의 허용전류 이하로 하라는 내용이며, 이외의 경우에는 시설환경을 고려하여 제3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분기회로에 사용된 전선의 허용전류의 2.5배 이하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