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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4] [ 3116 ] 기술기준 문의에 추가 문의 드립니다.

    • l○○
    • 2018.08.22 16:03
    • 7231

    답변에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 추가 질의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변전소에 가공전선이 없습니다. (케이블 및 부스덕트만 있음)

     

    Q1. 이 경우, 울타리 접지가 필요한 것으로 해석해야 하나요?

    Q1-1. 문이 있으면 접지를 해야 하며 문이 없으면 안해도 된다?

     

    제2장 제 44조 (발전소 등의 울타리, 담 등의 시설) ④항의 문구 중에서 아래 또한으로 시작하는 해당 문구가 ④항에서 첫 시작하는 문장에 포함된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함) 이 문구과 AND 조건인지 아니면 OR 조건인지 궁금합니다.

     

    ④ 고압 또는 특고압 가공전선(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함)과 금속제의 울타리ㆍ담 등이 교차하는 경우에 금속제의 울타리ㆍ담 등에는 교차점과 좌, 우로 45 m 이내의 개소에 제1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또한 울타리․담 등에 문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접지공사를 하거나 울타리․담 등과 전기적으로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의 상황에 의하여 제1종 접지저항 값을 얻기 어려울 경우에는 제3종 접지공사에 의하고 또한 고압 가공전선로는 고압보안공사,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하여 시설할 수 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저희 대한전기협회는 전기상담실을 운영함에 있어 국어적인 문구해석 보다는 관련 조항의 제정 배경과 근거 등을 가능한 자세히 설명하고, 소개함으로써 실무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었으나 귀하의 해석에 어려움을 드려 죄송합니다.

     

    2. 귀하의 현장상황을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변전소의 금속제 울타리를 교차하는 고압 또는 특고압 가공전선이 없다면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44조 제항에 대한 검토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1)

     

    3. 아울러 하나의 조항 안에 구성된 문장들은 서로 연결된 내용으로 이해하여야 하므로 울타리 문에 대한 접지조건은 앞 문장과 연결된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1번에서 질의하신 변전소와 동일한 현장에서의 울타리 문에 대한 질의라면 이 또한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44조 제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질의 2).

     

    4. 다만, 판단기준 제44조 제항과 관련된 이외의 설비(변압기, 케이블, 버스덕트 등)에 대하여는 각 설비별 상황에 적합한 기준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