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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3] 콘센트기구 아우트렛박스 제외 규정

    • c○○
    • 2018.08.22 12:14
    • 7939

    수고많으십니다.

    몇가지 질의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설계도서상에는 가로등 전선규격이 F-CV 6mm/2CX2 , E-6 mm 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제 시공한것은  F-CV 6mm/4C, E-6mm 으로 시공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이렇게 시공을 하여도 되는것인지와

    가로등 격등제어를 하나의 케이블을 사용하여 두가닥은 A라인 ,  다른 두가닥은 B라인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와 내선규정의 판단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사용이 불가능하다면 그 이유를 알고싶습니다.

     

    두번째

    콘센트 아우트렛박스 사용 제외규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매립콘센트에 아우트렛박스도 사용하지않고 CD관에서 바로 콘센트 접속이

    이루어져 있는데 내선규정의 판단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세번째

    입상 케이블트레이 본딩이 외부본딩이 아닌 내부로 본딩이 되어있습니다.

    내선규정의 판단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질의 1에 대하여) 내선규정에서는 가로등 격등제어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케이블의 굵기가 동일하더라도 단심/다심 종류와 조수, 공사방법, 회로 수 등 환경에 따라 케이블의 허용전류 값이 달라지므로 동 규정 제1435절 및 부록 500-2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3. (질의 2에 대하여) 합성수지관 배선에서의 콘센트는 내선규정 2220-7에 따라 아웃렛박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것을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4. (질의 3에 대하여) 케이블트레이의 외부, 내부 본딩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내선규정 2289-7항과 동 규정 2289-8에서 금속제 케이블트레이의 계통과 유니트, 부속재 등은 기계적 및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