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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8] 저압 및 고압, 특고압 단말작업에서 단말작업자의 자격요건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 k○○
    • 2018.08.21 09:39
    • 24936

    1. 수고가 많으십니다.

     

    2. 케이블 단말 처리 중 저압, 고압, 특고압의 단말 작업 후 측정(시험)항목은 내선규정등에서 도통, 절연저항, 절연내력(내압시험)  등의 기준을 확인하였습니다만,

     

    3. 케이블 단말 작업자의 자격요건은 찾지를 못했습니다.  혹시 법적으로 따로 정하여진 기준이 있는지요?   (법적 기준이 있다면, 해당 법규 인용 요청드립니다.)

     

       아니면 절연저항 또는 절연내력시험값이 내선규정 또는 기술기준등에 만족하기만 하면 되는지요? 

     

    4. 저희의 작업자 요건은 다음과 같은데, 법적 문제가 없는지요?

     

      1) 자격보유자(배전전공, 지중전공, 배전지중전공) 또는

      2) 단말교육 이수자(레이켐등의 제조자 주관 교육, 한국전력등의 교육 이수자) 또는 

      3) 고객/원청이 지정한 작업자  로 절차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고하세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저희 대한전기협회는 전기사업법 제67조에서 정한 기술기준(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과 이와 관련한 내선규정, ·변전규정, 기술지침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기술기준과 제 규정, 기술지침 등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규정된 수준과 동등이상의 효력을 갖도록 시공하시면 됩니다.

     

    3. 다만, 귀하께서 질의하신 케이블단말작업자의 자격요건 등은 기술기준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으므로 한국전기공사협회(www.keca.or.kr Tel 1566-1177) 또는 발주처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