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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6]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해설 문의 드립니다.

    • l○○
    • 2018.08.20 16:19
    • 8483

    제 2장 제 44조 ④항에 따르면 "울타리, 담 등에 문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접지공사를 하거나 울타리, 담 등과 전기적으로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의 상황에 의하여 제1종 접지저항 값을 얻기 어려울 경우에는 제3종 접지공사에 의하고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일 경우, 울타리 접지 필요 유/무에 대한 해설을 듣고 싶습니다.

    1. 변전소 내 가공전선이 아닌 케이블, 부스 덕트만 설치될 경우 (변압기 포함) 변전소 울타리 접지는 필요 없다?

     

    2. 변전소 시설의 울타리의 경우에는 문이 있는 경우, 접지를 하거나 울타리 등과 전기적으로 접속하고 접지저항 값이 제 3종 접지공사에 따른 저항 값이하여야 한다?

     

    회신 부탁 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44조 제항은 금속제 울타리나 담 등이 고압 또는 특고압의 가공전선의 밑에서 교차하는 경우 가공전선으로부터 유도에 의한 전압유도 또는 가공전선의 단선 등의 사고로 인하여 금속제 울타리·담 등에 접촉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교차점 좌우 45 m 이내에 제1종 접지공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시공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1)


    3. 또한, 울타리·담 등에 문이 있을 경우에도 접지공사를 하거나 접지공사를 한 울타리·담 등과 전기적으로 접속하도록 하고 있는데 토지의 상황에 따라 제1종 접지공사의 규정 저항 값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제3종 접지공사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고압 가공선로는 판단기준 제78조의 고압 보안공사를, 특고압의 가공선로는 판단기준 제125조 제항의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를 시행하도록 강화하고 있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