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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4]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 g○○
    • 2018.08.17 17:29
    • 7564

    안녕하십니까? 업무를 하다가 궁금한게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1. (관련규정)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8장, 제1절, 제283조 3항의  단순병렬 운전 분산형전원의 경우 역전력계전기 설치가 원칙 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용량 50kW이하의 소규모 분산형전원 으로서 단독운전 방지기능을 가진 것을 단순 병렬로 연계하는 경우에는 역전력계전기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2. 질의내용

     ○ (질의1) 역전력계전기 설치 목적과 기능? 

     ○ (질의2) 역전력계전기 설치 생략 가능한 용량 50kW에 대한 근거?

     ○ (질의3)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발전하는 용량 50kW 초과하는 소규모 분산형전원에 역전력계전기를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되는 문제?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2.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 1, 3에 대하여

      “역전력 계전기는 전기가 흐르는 방향이 역전되었을 때 작동하는 계전기로서 설치 목적은 분산형전원에서 연계 계통 측으로 전력이 역송되었을 때 계통의 전압이 상승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 입니다.

     

    질의 2에 대하여

        분산형전원의 계통연계와 관련한 국외표준(IEEE 1547 )에서는 10 kW 이하의 분산형전원이 계통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 가능한 수준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본 조항 제정 당시 신재생에너지 발전원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해 국내 실정을 고려하여 동일장소에 설치된 50 kW 이하의 분산형전원설비에까지 역전력 계전기 설치에 예외를 두도록 정해졌습니다. , 분산형전원설비의 계통영향성과 보급확산에 미치는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정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