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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7] 태양광발전소 휀스공사 접한 땅과의 설치위치

    • P○○
    • 2018.08.10 12:08
    • 13989

    수고가 많으심니다^^~

    제주도 서귀포 표선 지역 임니다 이번에 제농장과 경계선에 있는 옆땅에다 태양광발전소를 건설중임니다 저희가 여기주택도 있고 하지만 일체 다른건 좋은쪽으로만 말해 왔습니다 그러나 휀스 시설에 있어 땅 경계에다 설치를 한다하여 이건 경계를위한 담이아니고  태양광발전소에 위험한 시설을 보호 하기위한 엄연한 시설물이므로 경계선에

    세우는건 원칙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상테 임니다아직 휀스시설은 준비중이구요 시설기준엔 휀스높이 지면과

    휀스와의 cm까지도 기록되 있고 휀스 코너마다 규정에 접지선까지설치하게 되있던데 이휀스또한 건축시설에 일부인것이 틀림 없다고 생각 합니다 어떻케 고압이 흐를수있는 휀스를 땅경계에 설치해서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수

    있게 설비할수없다 생각합니다 최소 0.5m이상은 떨어져 설치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다망하신 업무 이실줄 아오나 분쟁을 피할수 있는 상담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언 기다리며 수고 하십시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태양광발전설비 주위의 울타리 설치와 관련하여 이웃한 토지와의 경계 등에 대하여는 전기설비기술기준」과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동 판단기준 제44(발전소 등의 울타리담 등의 시설)에서 고압 또는 특고압의 기기, 모선 등을 옥외에 시설하는 발변전소에 토지의 상황에 따라 취급자 이외의 일반인이 구내로 출입하지 못하도록 울타리, 담 등을 시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