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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5]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71조 1항 4호 관련 질문
해당 기준에 보면, 배분전반을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재질로 제작해야 하는데,
해당 기준의 적용 기준 연도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은 2006년 8월 1일 산업자원부공고 제2006-213호로 공표되었으며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
산업자원부공고제2006-213호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한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65호, 2006. 7. 4)의 운용을 위해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8월 1일 산업자원부장관 -------------------------------------------------------------------- 제171조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배분전반의 시설)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배·분전반의 기구 및 전선은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설할 것. 1-3. (중략) 4.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설치하는 배전반 및 분전반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것이거나, 불연성 물질을 바른 것 또는 동등이상의 난연성[KS C 8326(1996)의 7.10 캐비닛의 내연성 시험에 합격한 것을 말한다]이 있도록 시설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