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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5]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71조 1항 4호 관련 질문

    • p○○
    • 2018.08.08 12:48
    • 8336

    해당 기준에 보면, 배분전반을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재질로 제작해야 하는데,

     

    해당 기준의 적용 기준 연도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200681일 산업자원부공고 제2006-213호로 공표되었으며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자원부공고제2006-213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한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65, 2006. 7. 4)의 운용을 위해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81 산업자원부장관

    --------------------------------------------------------------------

    171(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배분전반의 시설)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배·분전반의 기구 및 전선은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설할 것.

    1-3. (중략)

    4.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설치하는 배전반 및 분전반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것이거나, 불연성 물질을 바른 것 또는 동등이상의 난연성[KS C 8326(1996)7.10 캐비닛의 내연성 시험에 합격한 것을 말한다]이 있도록 시설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