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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4] 전기설비 기술기준 판단기준 제44조 문의

    • r○○
    • 2018.08.07 17:06
    • 16390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사항]

    전기설비 기술기준 판단기준 제44조(표44-1) 및 대한전기협회에서 발간한 발변전규정 KECC 7701-2014의

    1405-5(표 1405-2)에는 하기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울타리.담 등과 고압 및 특고압의 충전 부분이 접근하는 경우의 이격거리에 대한 기준" 이 있습니다.

     

    해당 이격거리의 기준의 산정이론 및 과정과 계산 방법등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관련 조문]

    전기설비기술기준  제 44조(발전소 등의 울타리.담 등의 시설)

     ① 고압 또는 특고압의 기계기구.모선 등을 옥외에 시설하는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는 다음 각 호 에 따라 구내에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의 상황에 의하여 사람이 들어갈 우려가 없는 곳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울타리.담 등을 시설할 것

      (2) 출입구에는 출입금지의 표시를 할 것

      (3) 출입구에는 자물쇠 장치 기타 적당한 장치를 할 것 나)

     ② 제1항의 울타리.담 등은 다음의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울타리.담 등의 높이는 2m 이상으로 하고 지표면과 울타리.담 등의 하단사이의 간격은 15cm 이하로 할 것

      (2) 울타리.담 등과 고압 및 특고압의 충전부분이 접금하는 경우에는 울타리.담 등의 높이와 울타리.담 등으로부터

          충전부분까지 거리의 합계는 표44-1에서 정한 값 이상으로 할 것

     

    (표 44-1)

      사용전압 구분 : 울타리.담 등의 높이와 울타리 담 등으로부터 충전부분까지의 거리의 합계

      - 35kV 이하 : 5m

      - 35kV 초과 160kV 이하 : 6m

      -  160kV 초과 : 6m에 160kV를 토과하는 10kV 또는 그 단수마다 12cm를 더한 값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이 방대하여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해설서에서 필요한 내용을 발췌하여 귀하의 이메일로 보내드렸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국제표준에 부합하고 기술기준에서 정하는 전기설비의 안전성능과 기술적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한국전기설비규정(Korea Electro-technical Code, KEC: 적용시점 2021.01.01.)이 제정되었으며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알림광장 기술고시 및 공고 536번 게시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