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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3] 건축물 외부 가스관 접지관련 문의사항

    • h○○
    • 2018.08.07 16:41
    • 8725

    건축물 외부 가스관 접지가 의무사항인지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문의드립니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467호 일부개정 2017. 12. 04.)

    20(피뢰설비)

    7. 급수·급탕·난방·가스 등을 공급하기 위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금속배관 및 금속재 설비는 전위(電位)가 균등하게 이루어지도록 전기적으로 접속할 것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안전공사의 공통.통합접지 검사업무 처리방법에는

    통합접지로 시공시에는 수도관, 가스관 등을 모두 함께 접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공통접지로 시공시에는 수도관, 가스관 등의 접지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만일 건축물이 통합접지로 설계되지 않았다면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전기안전공사의 공통.통합접지 검사업무 처리방법 어떤 기준에 맞추어야 되는지요.

     

    전기기술인 협회에 질문하였는데 이에 대한 답변입니다. 

     

    회원님 안녕하세요

    기술질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기술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1.정부에서는 기술기준 및 내선규정(재 개정,해설)에 대한 정부위탁 전문기관으로 대한전기협회를 지정하였음로 대한전기협회 기술기준처에 문의하시어 유권해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18조 제6, 7항은 공통접지와 통합접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18-1]의 접지공사와 혼용되지 않아야 합니다. (내선규정 1445-17 참조)

     

    3. , 건축물이 통합접지로 설계되지 않았다면 판단기준 제18[18-1]에 의한 개별접지로 시공되어야 할 것이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건축물 외부 가스관과 피뢰설비 접지의 접속 의무사항에 대하여는 설계자와 가스안전공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