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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1]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295조의 (전기저장장치의 일반조건) 1항 2호

    • s○○
    • 2018.08.06 17:49
    • 14687

    1.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295조의 (전기저장장치의 일반조건) 12

    ~ 이차전지를 시설하는 장소는 폭발성가스의 축적을 방지하기 위한 환기시설을 갖추고 적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할것.

    질의 내용

    1) 당사는 ESS 제작,시공업체로서 컨테이너 별도구성 ( PCS, 배터리함, DC,AC배전함) 하여 현장에 직접시공, KESCO 사용전검사 시 배터리함의 컨테이너의 환기시설에 대해 시정요청을 하는바 이에 대한 사항을 질의 코저 합니다.

     

    2) 리튬이온의 온도특성 및 제조사의 설치기준의 부합하여 컨테이너함 실온의 온도를 21유지하고 항온항습에 대해

      당사의 독자적기술을 적용하여 컨테이너함을 직접 제작하는바

      ESS 배터리함의 구성시 - 배터리, 소화시설, 에어컨- 구성하여 하여 설치하고 기밀도와 외적영향을 최소화 하고자

      환기시설(환기구)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ex) 제작시공 초기시

       ​환기덕트 설치시 (노지 및 산악지역) 내부공기와 외부공기의 온도차의 영향으로 함내 벽면 및 배터리외함의 결로현상 심하게 나타남. 이와 관련하여 Fault 지속

     

    3) 사용전검사시 판단기준 및 내선규정의 관련 내용을 상기시키는바 이와 관련 검사지침 등 관련 내용 숙지하는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295조의 전기저장장치의 시설 제2호 이차전지를 시설하는 장소는 폭발성가스의 축적을 방지하기 위한 환기시설을 갖추고 적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할것. - 내용과 관련하여 납축전지와 달리 리튬이온전지는 이에 대한 내용을 적용하기 모호하고 이에 대해 내적, 외적 영향을 고려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4) 20180803일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위의 내용을 문의 한바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기술적 지도와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질의하신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295조제1항제2호는 이차전지에서 발생 가능한 폭발성 가스의 축적을 방지하기 위한 환기시설의 설치와 적정 온습도 유지를 규정합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이차전지 설치장소에는 상기 사유로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적정 온습도를 유지해야 하지만 폭발성가스의 축적이 나타나지 않고 안전운영을 위해 상온(23)유지가 필요한 일부 저장기술(리튬이온전지 등)의 경우에는 해당 설치장소에 한하여 제조자의 지침에 따라 환기시설의 설치 여부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3. 이와 같은 현장 실정과 기술적 사항 등을 반영하여 우리 협회에서는 본 조항의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본 조항의 개정 결과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