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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9] 특고압용 변압기의 보호장치 외 2가지 질의드립니다.

    • s○○
    • 2018.08.02 14:24
    • 14047

    1. 특고압용 변압기의 보호장치의 생략가능여부
    2. NCT의 설치 방향(K, L) 관련
    3. SA, CT 접지 관련

    ※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저희 대한전기협회는 전기사업법 제67조에서 정한 기술기준(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과 이와 관련한 내선규정, ·변전규정, 기술지침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협회와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자문해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디지털온도계와 NCT 제품은 해당 매뉴얼 을 참조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1 다만, 뱅크용량 5,000kVA 이상 10,000kVA 미만인 특고압용 변압기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48조 표48-1에 의거 자동차단장치 또는 경보장치를 시설하여야 하며, 변압기의 내부에 고장이 생겼을 경우에 그 변압기의 전원인 발전기를 자동적으로 정지하도록 시설한 경우에는 그 발전기의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질의 1)

     

     2.2 일반적으로 CT(변류기)는 극성이 바뀌어 시공될 경우 제 기능을 얻지 못하나 최근에는 기술 발달로 다양한 기능을 보유한 제품이 개발되고 있으므로 CT 제조사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질의 2) 

     

     2.3 서지흡수기(SA)의 접지는 내선규정 3260-4의 규정에 의거 동 규정 3250-2(피뢰기의 접지)의 규정에 따라 시설해야 합니다. (질의 3)

     

    3. 참고적으로 고압 또는 특고압 전로에 시설하는 피뢰기는 제1종 접지공사를 하되 일반적으로 다른 기기의 접지와 분리한 단독접지를 하지만 기기에 대한 보호효과를 충분하게 하기 위해서(10보다 낮은 접지 저항값이 요구되는 경우 등) 변전소의 전체에 걸쳐 접지망을 공통접지극으로 연접하여 사용하는 편이 효과를 높이는 경우도 있어 기준에서는 피뢰기 등을 단독접지로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통합접지에 대한 세부내용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18조 제7항에 규정하고 있으며, 판단기준 제18조의 [18-1]의 접지공사와 KS C IEC 60364에 의한 등전위 접지공사는 혼용되지 않아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