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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8] 전기협회 규정 171조 1항 3호와 4호에 관한 유권해석.

    • t○○
    • 2018.08.02 09:31
    • 13966

    안녕하세요.

     

    소방 안전 점검을 받던중 '옥내의 배전반함'이 설치되어 있지않아,

    설치를 지시 받았습니다.

     

    3호와 4호를 보면 난연성이거나 불연성의 플라스틱은 사용가능이라 하였는데,

     

    이때,아크릴판 (두께5밀리)으로 제작해서 설치해도 되는건지요?

     

    아니면,이미 나와있는 기성품 플라스틱 전기박스만을 사용해야 하는건지를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빠른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171조에서는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배분전반의 시설, 구조, 재질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화재 발생 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난연성(불꽃, 아크 또는 고열에 의하여 착화하지 않거나, 착화하여도 잘 연소하지 않는 성질), 불연성(사용 중 닿게 될지도 모르는 불꽃, 아크 또는 고열에 의하여 연소되지 않는 성질)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본조 제1항제3호의 주택용 분전반인 경우에는 KS C 8326의 구조, 치수 및 재료에 의한 것이어야 합니다.

     

    3. 귀하께서 질의하신 자작품 또는 기성품 사용에 대하여는 내선규정 제1460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내선규정 제1460

    전기사용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용품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또는 산업표준화법의 적용을 받는 것, 판단기준에서 정한 것, 기타 이에 준하는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내용의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은 현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바뀌었으며 이에 따라 관련 기준도 개정 추진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