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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7] 트레이 내 특고압 케이블 포설 문의

    • l○○
    • 2018.07.31 14:43
    • 9864

    안녕하십니까?

     

    전기설비 공사를 준비하는 중 아래와 같이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에 명확하게 나와있지않아 문의드립니다.

     

    케이블 트레이 공사에 있어서 기존 시설된 케이블트레이를 사용고자 하는데

     

    기존 케이블트레이에는 11kv 케이블이 포설되어있습니다. 동일 케이블트레이를 사용하여

     

    22.9kv의 케이블을 추가 포설하고자 하는데, 격벽의 사용 유무에 대해서 검토부탁드립니다.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제194조 (케이블 트레이 공사) 에는 저압케이블과 고압 또는 특고압 케이블의 동일 케이블

     

    트레이 안에 시설할때 격벽의 시설 내용을 담고 있으나, 같은 특고압 케이블을 동일 트레이에 시설 및 격벽의 설치유무에

     

    관해서는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사항 요약 : 동일 트레이 내 특고압 케이블의 시설시 격벽 사용 유무 (11kv & 22.9kv)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194조제항제5호는 저압 케이블과 고압 또는 특고압 케이블을 동일 케이블트레이 안에 포설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고, 특고압 케이블의 옥내배선에 대하여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212조 등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제212조제항제3호와 같이 복수의 특고압 케이블은 사용전압의 제한 등 제212조제항 준수를 전제로 동일 케이블트레이에 포설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본 기준은 일반적인 전기설비의 시설안전에 대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안전을 위해 추가적 보호의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