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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5] 전동기 차단기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 w○○
    • 2018.07.27 16:07
    • 7640

    제176조(분기회로의 시설)ⓛ 저압 옥내간선에서 분기하여 전기사용기계기구에 이르는 저압옥내 전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6. 전동기 등에만 이르는 저압 옥내 전로는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가. 제1호의 과전류 차단기는 그 과전류 차단기에 직접 접속하는 부하측의 전선의

    허용전류를 2.5배(제38조제3항에 규정하는 과전류 차단기에 있어서는 1배)한

    값 이하인 정격전류의 것(그 전선의 허용전류가 100 A를 넘을 경우로서 그 값

    이 과전류 차단기의 표준 정격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값에 가장 가까운

    상위의 정격의 것을 포함한다)일 것.

     

    질문 : 자동화 공장에서 유도전동기를 기동하기 위해 전동기 제어반을 사용중입니다. 차단기는 전선 허용전류 2.5배 한 값

    이하인 정격전류의것을 사용하라고 되어있는데 규정의 전제 조건이 저압 옥내 전로로 되어 있습니다.

    자동화 공장 내부가 저압 옥내 전로에 포함이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질문1. 옥내라는 말이 애매한데 자동화 공장내부가 옥내에 포함이 되는지 안되는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질문2. 옥내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176조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무방한지요?

    질문3. 공장용 규정이 따로 있나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에서는 일반적으로 해당 전기사용기기의 위치에 따라 옥내, 옥외 또는 옥측으로 분류하며,

    질의 1”에 대하여,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166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상기 기준에서의 옥내는 주택뿐만 아니라 여관, 호텔, 사무소, 공장 등 이와 유사한 곳의 내부를 포함합니다. “질의 2 3”에 대하여 질의하신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176조는 공장의 옥내에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