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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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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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3] 내진설계 관련
전기설비에 대한 내진설계(Ⅱ등급), 통신설비에 대한 내진설계(Ⅱ등급)의 기준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전기 및 통신설비에 대하여 내진설계 등급 기준이 있는지 질문하며, 내진설계 등급별 적용하여야 하는 설비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2. 대한전기협회는 「전기사업법」 제98조 등에 의해 위탁기관으로 지정되어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통신설비에 대한 내진설계 등의 기준은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3. 다만,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1조 제5항에서는 고압 또는 특고압의 전기기계기구․모선 등을 시설하는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시설하는 전기설비는 자중, 적재하중, 적설 또는 풍압 및 지진 그 밖의 진동과 충격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로 시설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44조 6항에서는 기술기준 제21조제5항에 따라 내진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표준 KECG 9701-2014 및 KECC 7701-2014를 참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