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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2] 케이블 트레이 배선에서 단심케이블 삼각포설기준

    • p○○
    • 2018.07.26 12:22
    • 10909

    케이블 트레이 배선에서 단심케이블 삼각포설 기준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배선 굵기에 따른 이격거리(수평,수직)?

    2. 삼각포설에서 이격거리를 두어야 하는 사유?

    3. 삼각포설 이격거리 기준은 설치자(건물주)가 작성한 시방기준에 따라야 되는지요?

        아니면 법적기준에 따라야 되는지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케이블의 삼각포설 방법에 대하여 국제표준 부합화의 일환으로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279조에서 국제표준인 IEC 60364 시리즈에 따라 시설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삼각배치된 케이블의 저감계수 및 최소 이격거리 등에 대한 사항은 KS C IEC 60364-5-52의 표B.52.21 등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질의 1 2”에 대하여 상세 사항은 상기 표준 등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질의 3”에 대하여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은 전기사업법 제67(기술기준)에 근거한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의무 시설기준이므로 본 기준에서 정한 수준 이상으로 시설됨이 타당하며, 시방기준 등에 대한 사항은 계약당사자 등과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