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3088] 내선규정 1445-13 접지선 및 접지극의 공용 제한
안녕하십니까
내선규정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2014년 내선규정에 나와있는 조항중
1445-13 접지선 및 접지극의 공용 제한
누전차단기로 보호되고 있는 전로와 보호되지 않는 전로에 시설되는 기기 등의 접지선 및 접지극은 공용하지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2옴 이하의 접지극을 사용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문구가 2016년 내선규정에도 변함없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2. 「2016 내선규정」 은 아래와 같이 내용변경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445-13 접지선 및 접지극의 공용 제한
누전차단기로 보호되고 있는 전로와 보호되지 않는 전로에 시설되는 기기 등의 접지선 및 접지극은 공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2Ω 이하의 접지극을 사용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