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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1] 내선규정 1445-12 접지공사의 겸용
안녕하십니까
피뢰접지 전문업체 입니다.
2014내선규정
1445-12 접지공사의 겸용
동일개소에 2종류 이상의 접지공사를 시행하는 경우는 접지저항 값이 적은 쪽의 접지공사로서 다른 접지공사를 겸용할 수 있다. 다만, 피뢰기의 접지는 3250-2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다른접지공사와 겸용하여서는 안 된다.
상기 표기한 이항목이 2016년 내선규정에도 동일하게 표기가 되있는지 안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2. 「2016 내선규정」 은 아래와 같이 내용변경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445-12 접지공사의 겸용
동일개소에 2종류 이상의 접지공사를 시행하는 경우는 접지저항 값이 적은 쪽의 접지공사로서 다른 접지공사를 겸용할 수 있다. 다만, 피뢰기의 접지는 [3250-2(피뢰기의 접지) 제②호 및 제③호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다른 접지공사와 겸용하여서는 안 된다.